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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에 따른 교구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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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042회 작성일 22-03-04 17:12

본문

3월 5일부터 시작되는 <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>에 따른 아래의 지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1. 미사 참례자 인원을 좌석수의 70%로 제한합니다.

 2. 접종 완료 관계없이 성가대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합니다.
 
3. 접종 완료 관계없이 소모임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.
 
4. 미사 외의 행사는 「모임행사 지침」에 따라 접종 완료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.
 
5. 음식 섭취 및 제공은 금지해 주시고,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(출입자 명단 관리는 의무가 아닙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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